기획재정부는 민간·지자체, 각 중앙관서에 공통 적용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다음 달 확정한다.
기재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작성방향을 확정하고 주요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침에서 사업 선정·심사·평가, 정산·회계감사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할 각종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규정한다. 사업비 비목별 사용기준과 정산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와 보고 등의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1분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7개 부처는 93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현장 점검해 보조금 부정지급, 중요재산 관리미흡 등 30여건의 문제를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건축된 축사시설을 승인 없이 매각한 사례 등을 적발해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방 차관은 “통합관리지침은 현장의 보조금 수급·운영 실태를 면밀히 반영한 실질적 지침이 돼야 한다”며 “각 부처가 부처별 과제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