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이동통신을 앞세워 방송 등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결합상품 동등 할인율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케이블TV 전시·박람회 ‘INTX 2015’에 참석 중인 윤 회장은 6일(현지시각) “결합상품 규제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동등할인율 적용과 관련, 윤 회장은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방송 등 구성상품별로 동등하게 결합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고가의 이통 요금제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방송 상품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상품 할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개념이다.
윤 회장은 “이통사 결합상품은 고가 이통 요금에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초고속인터넷과 방송 등 상품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통 결합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윤 회장은 케이블TV사업자가 주력 상품으로 방송을 판매하는 반면에 이통사는 방송을 이통 상품 판매를 위한 끼워팔기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정 경쟁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초고속인터넷과 방송 등 유선상품이 이통 상품의 종속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윤 회장의 판단이다.
윤 회장은 “이 같은 구조는 방송시장 왜곡은 물론이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며 “방송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 뿐만 아니다. 이용자는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이통 결합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돼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통사가 결합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걸 문제 삼자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 혜택을 축소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통을 앞세운 결합상품이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통,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 각각의 공정한 경쟁과 정상적 발전을 위해 이통 결합판매를 통한 공정경쟁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카고(미국)=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