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케어 제도’ 실시

우리은행이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케어제도’를 실시한다.


예비맘 케어는 우리은행이 2010년부터 출산 직원에게 미역을 배송하던 ‘출산직원 격려제도’를 확대한 제도다. 임산부 직원이 근무하는 영업점 창구에 ‘캥거루 인형’과 임산부를 알리는 ‘안내 팻말’를 비치해 동료직원과 고객에게 배려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케어 제도’ 실시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