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휴대폰·카메라 부품 AS시 재생부품 사용여부 공개 의무화

PC·휴대폰·카메라 애프터서비스(AS)시 소비자가 재생부품 사용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항공기·버스·공연장 등의 안전점검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 표시·광고하도록 한 것으로, 위반 사업자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소형 전자제품 AS 제공시 재생부품 사용여부와 가격체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 상위 4개 제품 중 부품 교체가 빈번한 PC, 휴대폰, 카메라를 대상으로 했다. 휴대폰에는 스마트폰이 포함되며 PC에는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가 모두 포함된다. 카메라에는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가 포함된다. 내비게이션은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휴대폰, PC에 이어 많지만 부품별 AS를 받는 사례가 적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AS 사업자는 재생부품을 사용할 때 해당 사실과 새부품·재생부품 사용시 적용 가격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며 “위반시 과태료 등 책임은 AS를 위탁한 제조·판매 사업자에도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수단과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연이은 안전사고로 시설물 안전성에 소비자 관심이 높지만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7일까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관계 부처,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반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안전정보를 미리 알게 되고 사업자는 소비자를 확보·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제품 AS시 재생부품 사용 여부를 알게 돼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