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후폭풍으로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6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보다 철저하게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을 개척하고 있는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국회에서 크라우드펀딩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연금개혁 마찰로 본회의가 무산돼 두달 후 임시국회를 다시 기다리게 됐다”며 “예상치 못하게 미뤄진 점은 유감이지만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준비할 기간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본적인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필요한 자금을 대중에게 모금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권이나 벤처투자사 중심의 벤처 투자가 보다 대중화 될 수 있고 기존 금융권이 다루지 못하는 비계량적 요소로 사업모델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핀테크 모델로 각광 받았다.
와디즈는 펀딩이 성공하면 시제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리워드형’이 기본 모델이다. 크라우드펀딩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할 수 있다.
신혜성 대표는 “리워드형과 달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생각보다 체계도 복잡하고 법적 요건도 전자금융법 하에 놓이게 돼 서버나 관리감독 등에서 서비스 자체가 무거워 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펀딩 규모도 커지고 투자받는 사업 아이템도 보다 다양해져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와디즈의 지난해 하반기 평균 펀딩 성공 금액은 800만원이다. 최근 IT분야 크라우드펀딩 아이템이 40% 이상 차지하면서 펀딩 평균금액도 1000만원이 넘어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킥스타터의 평균 펀딩 금액은 2000만원 내외다.
신 대표는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액 규모가 늘어나는 것 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펀딩된 ‘스타 프로젝트’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