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필요하지만 우려도 공존

최근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강화로 개인 실명확인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비대면 실명확인이 전면 금지된 우리나라는 인터넷전문은행 비용부담과 소비자 편의성 문제로 인해 이슈가 제기됐다.

실명확인이 필요하지만 비대면이 금지된 현 조건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사 지점 등을 직접 방문, 확인해야 한다.

최근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허용됐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이 점포 비용 절감을 통한 고객친화적 가격 제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명확인 업무위탁도 해당은행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이용자(특히 도서·산간지역 거주민과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현재 해외 각국의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현황은 금지(독일), 조건부 허용(미국, 일본, 영국), 전면 허용(호주) 등 3단계 정도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각각의 상황에도 찬반이 강하게 엇갈린다. 독일과 같이 비대면 실명확인 금지는 가장 안전하지만 기술발전 반영 등 규제 유연성이 저하되고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조건부 허용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담보하지만 당국이 정한 방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명되면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반면에 전면 허용하게 되면 자율성 부여로 창의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지만, 무책임한 금융회사가 존재하면 사고 발생으로 업계 신뢰가 추락할 수 있고 실명인증 관련 정보 이전과 보호 문제도 악화될 수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