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강화로 개인 실명확인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비대면 실명확인이 전면 금지된 우리나라는 인터넷전문은행 비용부담과 소비자 편의성 문제로 인해 이슈가 제기됐다.
실명확인이 필요하지만 비대면이 금지된 현 조건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사 지점 등을 직접 방문, 확인해야 한다.
최근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허용됐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이 점포 비용 절감을 통한 고객친화적 가격 제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명확인 업무위탁도 해당은행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이용자(특히 도서·산간지역 거주민과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현재 해외 각국의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현황은 금지(독일), 조건부 허용(미국, 일본, 영국), 전면 허용(호주) 등 3단계 정도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각각의 상황에도 찬반이 강하게 엇갈린다. 독일과 같이 비대면 실명확인 금지는 가장 안전하지만 기술발전 반영 등 규제 유연성이 저하되고 보험, 카드 등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조건부 허용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담보하지만 당국이 정한 방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명되면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반면에 전면 허용하게 되면 자율성 부여로 창의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지만, 무책임한 금융회사가 존재하면 사고 발생으로 업계 신뢰가 추락할 수 있고 실명인증 관련 정보 이전과 보호 문제도 악화될 수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