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미국 가상현실 기기업체 오큘러스VR(Oculus VR)와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오큘러스VR은 국내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를 자체 실시해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자체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의 범위 △자체등급분류 기준과 절차 △이용등급 등 표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와 사후관리 등이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춰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열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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