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수 루머유포자 벌금형, 알몸 사진 유포에 성관계 요구 '다 거짓말이었다?'

서지수 루머유포자
 출처:/ 울림 엔터테인먼트
서지수 루머유포자 출처:/ 울림 엔터테인먼트

서지수 루머유포자

서지수 루머유포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서지수 루머유포자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왔으며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하였다"며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일부 네티즌은 서지수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직접 유포하고 성적인 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특히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서지수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화를 내곤 해 결국 들어줬다고도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지수 루머유포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지수 루머유포자, 그럴 줄 알았어", "서지수 루머유포자, 마음 고생 심했겠네", "서지수 루머유포자, 복귀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