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전서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모델 시범사업

기획재정부는 대전을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모델의 시범사업을 1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지만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 사회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협동조합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 모델의 개발·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대전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모델(네트워크형, 직접공급형)을 개발했다. 네트워크형은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구축됐지만 수요자 요구·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형태다. 직접공급형은 사회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식이다.

개발 모델 검증과 현장 애로 파악을 위해 대전 소재 2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시범사업 수행 협동조합에 지역정보, 인적·물적 자원 등 지역자원을 제공한다. 신협중앙회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은 협동조합 교육매뉴얼 개발과 홍보 등을 돕는다. 기재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