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상품 관련 피해도 한국소비자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 물품에 우체국 보험·예금·택배를 추가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규정해 우체국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우체국 보험 등은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차이가 없고, 관련 민원이 적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이 제공한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을 새롭게 포함했다. 시·도지사에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상 서식을 신설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했다. 국가·지자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