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원 이상 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으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인출 지연 시간 안에 범행을 인지하고,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해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사기범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 지연 인출 시간을 회피하자, 이에 금감원이 내놓은 대응 방법이다.
먼저 이달 19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첫 적용된다. 기타 다른 은행은 상반기 중, 저축은행과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은 3분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지연 시간 연장조치로 금융사기 피해를 54%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찾기 위해서는 금융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한편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융상품을 판매 후 고객과 약속을 저버리는 금융계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가 상품판매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민원을 유발하는 행태 △계좌 개설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 하는 것 △상품판매 때 과도하고 형식적인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는 것 등의 관행을 예로 들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