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통신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한다.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결합상품, 알뜰폰 등과 관련한 정책도 대거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대 경쟁법센터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세미나’에서 “이달 중 정부 통신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통신업계 초미의 쟁점으로 떠오른 결합상품 정책과 관련해 “결합상품 등에서 장·단기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쟁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경쟁촉진방안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여럿 포함돼 구체 내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합상품, 요금인가제, 알뜰폰, 제4 이동통신 등의 내용이 담긴다.
김 과장은 “단기적으로 요금인하만을 생각하면 결합상품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배력을 전이시키거나, 타사업자가 지배사업자와 동등한 결합상품을 만들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특정사업자 지배력을 강화해 이용자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통신경쟁정책 목표는 품질 좋고 저렴한 통신을 나와 내 자녀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장·단기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통신결합상품 규제 찬반 양론이 부딪쳤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합상품은 할인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단품 가격을 높게 책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진정한 가격할인이 아닌 착시효과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에야 1위 사업자 결합판매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박추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이동통신시장의 5:3:2 점유율 고착화로 균형적 산업구조(3:3:3) 대비 지난 12년간 약 11조원 소비자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유선시장으로 전이되고 있어 결합상품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합판매가 문제가 있다는 이른바 ‘레버리지 이론’은 경제학적 한 가설에 불과하다”면서 “학문 논의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법 적용을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증거와 증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