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는 전자상거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 일몰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지금까지 총 700억원에 가까운 환급금을 돌려받은 정유업계가 자진해서 그만 받겠다고 하니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유업계가 이 제도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정유사는 제품 유통 때 전자상거래시장과 오프라인시장에 모두 공급한다. 세금감면 여부에 따라 공급가격을 달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일반 대리점, 주유소 같은 구매자가 동일가격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내수시장 경쟁력 약화도 우려했다. 전자상거래 조세 혜택이 시작되면서 경유 수입물량이 이전에 비해 7.6배 증가했는데, 이는 인센티브가 수입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악용되는 방증이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정유업계가 전자상거래 도입 첫해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후 정부 눈치를 보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했고 환급금 특혜 논란 중심에 섰다.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래 방식으로 오히려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도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전자상거래시장을 활용하는 석유사업자는 가격위주 경쟁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지만 영세 주유소는 현금 여력 부족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없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표/정유업체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현황(단위:백만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경유 수출입 현황 (단위:배럴)
자료:대한석유협회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