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대란에 정부의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오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약 638만 명의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추가환급 혜택을 받게 됐다. 1인당 7만1000원의 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며 본회의 통과가 지연됐다.
이날 정부는 즉시 2014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달분 소득에서 환급을 목표로 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적용되는 자녀세액 공제를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보장성보험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표준세액공제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1인당 15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인당 30만 원의 출산입양세액공제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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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