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1인당 7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추가환급
 출처:/ KBS1 뉴스 화면 캡쳐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추가환급 출처:/ KBS1 뉴스 화면 캡쳐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이 가능하다.



12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장인들이 이번 달 급여에서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이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국민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연봉 3300만원 이하인 미혼 직장인은 최대 33만 5500원의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가 638만명 늘 것으로 예상, 세수감소 규모를 총 4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로써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근로자는 다음달부터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게된다. 다만 원천징수자인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재산정 기간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환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등 국민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