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 심사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심사항목도 72개에서 32개로 간소화하는 등 핀테크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업종인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원스톱으로 신속한 법률 해석과 상담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1~2개월 소요되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면 심사기간을 20일 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약 1~2개월 추가 기간이 필요했다. 이번 조치로 사전확인 절차가 없어지고 20일 이내 본심사만 거치면 된다. 72개에 달하던 기존 등록 심사 항목은 32개로 줄였다.
보안사고 방지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 항목 위주로 조정하고 유사항목을 통·폐합했다.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현장점검 없이 서면심사 위주로 신혹히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업종 추가시에도 현장점검 실시 등 최초 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했다.
이번 등록절차 개선으로 전자금융업 등록과 신규 출시가 앞당겨지고, 국내 핀테크 산업이 조기에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ICT업체가 핀테크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상담지원 등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개선된 등록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