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업계 "PCF 도입은 LNG발전소 퇴출 의도" 강력 반발

민간 발전업계가 전력당국 용량요금성과연동제(PCF) 도입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PCF는 전력 입찰에 참여했다가 전력을 판매하지 못한 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CP)을 차등지급하도록 설계한 요금 제도다. 발전소 가동률이 낮아져 경영여건이 악화된 데 이어 비용까지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 토론회`에선 민간 LNG발전소 수익성 악화 개선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 토론회`에선 민간 LNG발전소 수익성 악화 개선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13일 민간발전협회(이하 민발협)는 정부가 PCF 방식을 도입하면 원료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발전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발협 소속 발전사는 반대 의견을 모아 전력거래소 등 유관 기관에 전달했다.

전력거래소는 15일 규칙개정위원회를 열어 PCF 도입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PCF는 사실상 발전원 구분 없이 일정한 가격을 지급한 현행 CP와 달리 예비율에 따라 발전소 순위를 정해 용량요금을 차등 지급한다. LNG발전이 주를 이루는 민간 발전업계는 단가가 석탄·원자력 등 기저발전에 비해 높아 가장 낮은 수준 용량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발협은 PCF 적용이 단순히 발전소 변동비 우선순위와 설비예비율 기준으로 CP를 차별화하는 것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보다 신규 LNG 발전소가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만드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사는 PCF가 발전사업자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적용 조치 전 7차 전력수급계획을 포함한 국가 전원믹스 종합적 연구 검토와 기관·업계 의견 수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년간 동결한 CP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PCF는 해외엔 전혀 없는 제도로 세부적용 기준 산정을 위해선 전문가 연구용역 수행, 업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과 전력당국이 이를 강행한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미 설치된 발전기까지 소급적용하면 발전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정부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신뢰도에도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LNG발전업계 우려를 파악하고 있다”며 “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산업계가 제기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2015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에서도 PCF 도입이 논의됐으나 전력시장과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구체적 적용 사례를 담은 검토보고서를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용량요금성과연동제(PCF)=발전기 용량에 따른 전력수급기여도·급전순위 이용율·예비율 송전제약 등에 따라 용량요금(CP)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발전기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