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 소집…소득세법 개정공포안 의결

정부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이달 안에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임시회의가 소집됐다. 이달은 월급날인 25일이 석가탄신일이고 23∼24일이 주말이어서 기업은 22일까지 환급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1인당 환급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공포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르면 14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당초 일정보다 법안처리가 늦어져 준비 기한이 촉박하다”며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