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코레일 노사가 방만 경영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온 `자동근속 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코레일은 자동근속 승진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자동근속 승진제는 근무 성적이나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무조건 승진이 가능한 제도로, 공사 전환 직후인 지난 2005년 단체협약에 포함됐다.
코레일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단체협약에서 자동근속 승진제를 폐지하기 위해 노조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이번 협상에서는 철도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결과 60.7%의 찬성으로 타결됐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지난해 흑자경영으로 `만성 적자공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뗀데 이어, 최대 난제였던 근속승진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범 공기업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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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