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노린 상표브로커와 특허 허위표시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정부핵심 과제로 ‘상표브로커,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표브로커는 타인의 상표를 먼저 등록해 해당 상표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이나 방송프로그램 모방상표다.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4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관리 중인 국내 상표브로커는 35명이고, 이들이 출원한 상표 건수만 총 1만 8348건이나 됐다.
이러한 상표브로커 피해 사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상해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 따르면, 한 중국 업체가 국내기업의 상표 125개를 대량으로 선출원해 해당 기업의 해외 진출이 좌절되기도 했다. 이처럼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등 해외까지 넓어지면서,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신문·잡지에서 허위 특허표시를 이용한 불법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 허위 특허표시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받은 것처럼 ‘특허등록 ○○호’로 표시하거나, 등록이 거절된 것을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특허 허위표시는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특허청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기존의 ‘상표브로커 근절’ 과제에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의 피해 예방’과 ‘비정상적 특허 표시 관행 바로잡기’를 포함해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한편, 특허청은 오는 31일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특허행정 제도개선 제안공모’를 실시한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달기자 k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