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텔레콤이 35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명의 불법 선불폰을 개통해 가입자를 부풀린 SK텔레콤에 과징금 3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선불폰을 개통하면서 수집한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불폰 11만여 회선을 개통했다.
금액을 충전하지 않아 일시정지된 외국인 15만여명 선불폰을 약 86만회에 걸쳐 임의로 충전(부활충전)했다.
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이름을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외국인 신분증에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선불폰 7000여 회선을 개통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용약관을 34만여건 초과해 법인 선불폰을 개통한 것도 문제가 됐다.
비슷한 불법을 저질렀으나 규모가 작은 KT와 SK텔링크에 각각 5200만원, LG유플러스에 936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는 각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SK텔링크는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다.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 받은 방통위는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불법개통 현황을 조사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