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TV홈쇼핑 3개사 사업 재승인 과정의 감사를 진행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고 있는 홈쇼핑 사업 허가 절차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감사다. 결과에 따라 재승인 보류나 재심사도 가능하다. 롯데, 현대, NS 홈쇼핑 3사가 긴장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주말부터 ‘갑질 논란’ 파장을 일으켰던 홈쇼핑 3사 재승인 심사 과정 감사에 들어갔다. 주 타깃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건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 롯데와 현대, NS 홈쇼핑 3개사 사업을 재승인했다. 일부 업체가 사업권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롯데홈쇼핑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는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심사에 참여했던 위원 가운데 일부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는 관측도 있다.
업계는 재승인 과정에서 청문 절차가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롯데·현대·NS 홈쇼핑 3개사의 재승인 결과는 지난달 29일 청문·심사를 거친 후 하루 만에 전격 발표됐다. 청문 심사 절차가 하루 만에 끝나면서 너무 빠른 결정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회 체제와는 다른 부처 독임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허가 절차의 적정성과 롯데홈쇼핑의 로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행 중인 건은 외부에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심사에 도입된 과락제 적정성도 조사한다. 미래부는 TV홈쇼핑 공적책임 항목에서 ‘방송의 공공성’이 배점 50% 미만을 받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이 항목에 있는 12개 세부평가 지표에는 심사위원의 사적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정성평가가 적지않다.
미래부는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심사했지만 롯데홈쇼핑 측이 사전에 이를 알아내 로비를 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배점 200점인 방송의 공공성 항목에서 102.78점을 얻어 겨우 과락을 면했다. 일각에서 평가 지표와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미래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홈쇼핑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권 승인에 대해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주의·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지든지 재승인 심사를 다시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다른 이슈와 함께 진행되는 통상적인 감사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