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정희의 폭로로 이미지가 훼손 되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출처: 한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출처: 한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세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당시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서정희와 서세원의 이혼 소송이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되었다. 서세원은 이후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 형량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무겁지 않은 편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와 피해자·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6차 공판에서 서세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과 13일에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세원 진짜 쓰레기”, “형량이 너무 적어”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