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발 `제조업 르네상스` 일으키려면 `중기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해야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중소기업 투자 및 R&D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로 예정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조세연구 세미나’에서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혁신률과 경쟁력 하락세는 중소기업의 낮은 효율성에서 기인하므로 선진국 혁신지원 정책과 같이 중소기업 위주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선진국 역습과 신흥국 추격에 둘러싸여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제조업 혁신 3.0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진은 길어지고 있다”며 “R&D와 생산이 연계되는 창조기업 경우 연구전담부서를 두는 등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인 조세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산·학 공동 R&D 수행 시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 △소기업 중심의 R&D 세액공제 설계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은 1년간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 3% 세액공제를 적용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투자금액 4% 세액공제를 적용토록 개정됐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는 다른 요건이 복잡한 지원제도들에 비해 소기업의 선호도가 높다”며 “기업들에게는 혁신과 투자 유인제도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및 감면 실적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통계연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및 감면 실적 (단위: 백만원) (자료: 국세통계연보)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