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패키지 여행 상품 중요정보를 공지하지 않은 홈쇼핑사와 여행사에 과태료 총 5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홈쇼핑 등 6개 홈쇼핑사와 하나투어 등 20개 여행사는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며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표시했다.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을 고시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행상품에 선택관광이 포함됐지만 관련 금액, 지불 선택권, 대체일정 등을 누락했다.
중요정보항목을 방송 중 일부화면에 표시한 사례도 있었지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 고시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돕고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