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출퇴근시간 지하철, 성추행 오해도 빈번하게 일어나
신상정보 등록될 시 20년간 관리대상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
기온이 높아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지하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자 949명 중 570명(60.1%)이 4~7월에 집중되어 있다. 2012년 397명(51.5%), 2013년 526명(55.3%) 등 유독 4~7월에 많은 성범죄자들이 검거됐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들이 몰리며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의도치 않게 밀착하는 상황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장소보다 성추행, 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는 빈도가 높다.
지하철 성범죄로 적발되면 피의자는 사람이 많아 몸이 닿았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경우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경찰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지하철 같은 공공밀집장소의 경우 그 특성상 의도치 않게 신체가 접촉되어 오해를 사거나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는 “사람이 많고 붐비는 지하철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데, 옷이 얇아지는 여름 계절의 특성상 지하철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와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도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찜질방, 광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판결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20년 동안 1년에 1회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또한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JY법률사무소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다.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다면 초기 진술과정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폭행,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http://www.jylaw.kr)를 통해 방문상담예약 및 비공개상담을 할 수 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