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취하시 심사청구료 반환

특허청은 18일부터 특허출원 취하 시 심사청구료를 반환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출원 심사를 청구한 뒤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뒤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선행기술 조사결과 통지여부는 전자출원사이트 특허로(patent.go.kr)나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수수료 부과 취지에 맞게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특허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