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유기농 화장품 정의와 기준, 허용 원료, 허용 공정 등을 담은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화장품 원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천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시 시행은 화장품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비중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유기농 화장품 시장도 2000억원대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의무화했다. 해외의 경우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인증기관이나 인증마크와 같은 제도적 보완은 무시한채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나 인증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사용중인 대부분의 유기농 화장품은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 만든 자체 유기농 화장품 인증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이 없다 보니 시행이 되더라도 해외서 인증을 따로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사업자측면에서는 비용과 시간 등이 만만치 않게 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지한 전 세계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은 총 348개다. 하지만 이 기관들 모두 유기농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증마크는 USDA, ECOCERT, ICEA, BDIH, COSMEBIO, Soil Association, 외코테스트 등이 있다. 또 세계유기농운동연맹(IFOAM)을 비롯해 JAS, ACO, Natural, Cosmetics with Organic Portion, Organic Cosmetics 등은 유기농 화장품임을 인증해 주는 표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기농 화장품 고시의 가장 큰 문제는 유기농 화장품(Organic-Cosmetic )과 천연 화장품(Natural-Cosmetic)의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해외의 경우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 화장품을 구분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무슨 이유 때문이지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만이 만들어 졌다.
정부가 지정한 유기농 원료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농산물을 허용된 공정에 따라 가공했거나 유기농 인증기관이나 세계유기농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원료로 인정받은 것이라야 한다.
해외 인증기관 에코서트는 천연 화장품을 구성 성분의 50% 이상이 천연 유래 성분이고, 그중 5% 이상이 유기농 성분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증 기준이 낮은 편이라 유기농 화장품처럼 원료가 재배된 토양이나 환경, 제조과정까지 체크하지 않는다.
또 국내 현행 화장품 법령은 천연 화장품에 대해 별도로 분류된 정의가 없다. 다만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2조에 식물원료, 동물성 류래, 미네랄 유래 원료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원료를 주로 함유한 화장품을 천연화장품으로 이름 붙일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화장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 아목에 따라 품질, 효능 등에 관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광고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내용 분석을 시작으로 ▲국내 유기농 화장품 시장 현황 ▲유기농 화장품 업계의 과제와 발전 방향 ▲유기농 화장품 제도적 보완사항 ▲해외 유기농 화장품 시장 현황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과 인증마크 현황 ▲소비자가 바라 보는 유기농 화장품 평가 ▲유기농 화장품 주요 성분과 원료 분석 ▲유기농 화장품 화장품 패키지 디자인 및 광고 분석 ▲유기농 화장품 유통채널 분석 등 총 20회에 걸쳐 기획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유기농 화장품 대표 브랜드도 함께 소개해 소비자들의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 유기농 화장품 고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오는 7월 1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 화장품은 원료의 10% 이상을 유기농 화장품 정의에 따른 원료로 함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시한 유기농 화장품 정의와 유기농 원료 기준, 배합금지 원료, 제조공정 등 관련 내용을 살펴 봤다.
■ 유기농 원료란
정부가 지칭한 `유기농 원료`란 첫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수산물 또는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둘째,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이다.
셋째,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등 각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특히 시판하는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원료 중 10% 이상을 화장품법이 규정한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하며 합성원료는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원료는 정부가 규정한 원료에 한해 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유기농 원료 조성 비율은 전체 구성원료에서 해당 원료의 중량 비율로 계산하되 부피는 중량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농축, 희석 등 가공한 원료는 가공 이전 상태로 환산한 중량으로 계산해야 하며 원료에 유기농 원료가 혼합돼 있을 경우 원료에서 유기농 원료의 비율만큼 유기농 원료의 함량으로 인정해 계산한다.
건조한 유기농수산물을 추출한 원료의 경우 건조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이 5% 이상이면 그 추출물에 대해 100% 유기농 원료의 함량으로 계산하며 함량이 5% 미만이면 그 추출물에 대해 함량에 비례해 계산한다.
다만, 건조하지 않은 유기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량에 1/4를 곱한 값을 건조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으로 한다.
■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
정부가 발표한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원료인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및 식물유래 원료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및 동물성유래 원료 ▲미네랄 원료 및 미네랄유래 원료 ▲물 등으로 규정했다.
또 오염물질로는 ▲중금속(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몰리브덴, 비소, 셀레늄) ▲탄화수소(벤젠, 톨루엔 자일렌,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농약류(살충제, 곰팡이제거제, 제초제의 잔류물) ▲다이옥신류(폴리염화다벤조아이톡신-P.C.D.D), 폴리염화디벤조푸란-P.C.D.F), 폴리염화비페닐-P.C.B) ▲방사능성 물질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유전자 재조합(GMO) 부산물) ▲동물유래 물질 중 잔류 의약품(항콕시듐제(anticoccidials), 합성항생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s) ▲식물 중 오염물질(질산염 등) ▲마이코톡신(곰팡이 독소) ▲니트로스아민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합성원료는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합성원료(네츄럴토코페롤(Natural tocopherol(extracted with hexane)) ▲데나토늄벤조에이트(Denatonium Benzoate)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및 그 염류(Dehydroacetic Acid and its salt) ▲레시틴(Lecithin)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Benzoic Acid and its salts and ester)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Salicylic Acid and its salts)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Sorbic Acid and its salts) ▲알킬베타인(Alkylbetaine)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 잔탄검(Xanthan Gum) ▲카라기난(Carrageenan) ▲터셔리부틸알콜(Tertiary butyl alcohol(TBA)) ▲테트라소듐글루타메이트디아세테이트(Tetrasodium Glutamate Diacetate) 등에 한해 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조 공정
제조공정에 있어서도 원료의 제조공정은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유전자재조합 원료 배합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1~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 배합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등은 제조공정에서 금지된다.
이외 ▲탈색·탈취(동물 유래) ▲방사선조사(알파선, 감마선) ▲설폰화 ▲에칠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는 다른 알켄 옥사이드 사용 ▲수은화장품을 사용한 처리 ▲포름알데히드 사용 등도 공정에서 금지된다.
또 유기농 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장과 제조설비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해 세척돼야 한다.
세척제 관련 규정은 포지티브 방식과 네가티브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세척제에 포함돼서는 안되는 원료로 ▲무기산 및 알칼리 ▲암모늄계 물질 ▲양쪽성계면활성제 ▲염소계 물질 ▲유전자 재조합 미생물계 물질 ▲인산염계 물질 ▲포름알데하이드 ▲이디티에이(EDTA) 등이다.
반면 세척제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과산화수소 ▲과초산 ▲락틱애씨드 ▲알코올(이소프로판올 및 에탄올) ▲계면활성제 ▲석회장석유 ▲소듐장석유▲소듐카보네이트 ▲소듐하드록사이드 ▲시트릭애씨드 ▲식물성 비누 ▲아세틱애씨드 ▲열수와 증기 ▲정유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등으로 나뉜다.
다만, 미네랄 유래 원료인 ▲리가루 ▲규조토 ▲아이카 등 80여종 ▲네추럴토코페롤 등 14종은 허용 합성원료로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가능하다.
■ 포장과 판매
포장 규제도 고시에 포함됐다. 유기농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는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폴리스티렌폼(Polystyrene foam)을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유기농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기농 원료는 다른 원료와 명확히 표시,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또 표시, 포장 전 상태의 유기농 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끝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해 제조, 수입, 판매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고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