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적항공사, 경년항공기 안전관리 협약

20년 넘은 항공기 도입 자제…관리지침 등 마련키로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국적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 가운데 기령이 2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일 8개 국적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적항공사에서 운용하는 항공기 가운데 제작일 기준 기령 2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연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8개 국적항공사 중 이달 기준으로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4대, 아시아나항공 8대, 에어인천 2대 등 총 14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적항공사들은 경년항공기에 대해 송출계획을 수립해 조기 송출하고, 도입자재 등에 대해 정부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년항공기의 기체골격, 착륙장치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수리·개조 내용 등 안전관리 정보를 정부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경년항공기 관리지침도 공동으로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적항공기의 평균기령 수준 유지에 큰 관심을 갖게 돼 과도한 노후화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기 기령에 대한 정보는 `항공안전시스템(http://atis.cas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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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