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 CEPA 개정 협상 착수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8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정 협상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외교·국방·무역·투자·과학기술·문화 인적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제조업 강화를 위한 양국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지난해 1월 박 대통령의 인도 공식방문 시 협의된 성과를 확인하고 추가 협력분야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내년 6월까지 양국 간 경협 확대 등을 위한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인도 CEPA는 지난 2010년 발효됐으나 일본 등과 인도가 나중에 체결한 CEPA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은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 및 금속제품 등 20개 품목, 15억달러(약 1조6270억원) 규모에서 일본에 비해 불리해 양허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협력 심화를 위해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외교·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지역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반자관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제조업 3.0’ 전략과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등 양국의 제조업 혁신정책을 연계하고, 공동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진행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하고 교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 조선산업 협력 심화를 위해 국장급이 참여하는 `조선협력 민관 공동작업반`을 설치하고, 한 척당 2억달러씩 총 아홉 척(18억달러)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밖에도 ‘전력·에너지신산업 분야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국가안보실 간 협력 MOU’ ‘해운·물류협력 MOU’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총 7건의 협정과 MOU를 체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