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와 관련 적정성 등을 검토해 입찰절차 중지 등을 포함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미흡하고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나 입찰절차 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또한 중소기업 사이 경쟁제품의 단순 설치를 공사발주 형식으로 분리해 추진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공공구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해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중기청장의 권고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공공기관장은 사유를 소명하고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단순 설치를 분리발주하는 것을 금지했다.
전정희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만이 우리 경제의 허리를 살리고 고용을 증대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돼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