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부실식품 `이름 딴 조롱`에... 손배 10억 소송
가수 김창렬이 광고를 맡은 식품의 부실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빌려 ‘창렬하다’란 유행어가 생겼고 이에 그가 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창렬은 지난 2009년 A사와의 광고모델로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았다. 하지만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한 포털사이트에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글과 사진이 퍼졌다. 이에 광고를 장식하는 김창렬에게 불똥이 튀어 형편없는 음식을 뜻하는 ‘창렬하다’라는 신생어가 만들어졌다.
그의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면서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사는 오히려 3월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김씨가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씨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며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창렬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창렬의 소속사 측은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의 이미지 훼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한 A사가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고소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A사 측은 “경찰에 고소한 것은 사실이니 조사결과를 지켜봐 달라”면서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창렬 창렬스럽다, 정말 많이 쓰이긴 해”, “김창렬 창렬스럽다, 손해배송까지 갔구나”, “김창렬 창렬스럽다, A사는 어디 업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