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오덕환)는 ‘스타트업이 알아야할 법률·특허·회계 상식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스타트업 CEO가 알아야할 법률상식, 실리콘밸리에 초점을 맞춘 국제법 정보,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IP, 기초 회계·세무 이야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연수 송앤리 로펌 변호사는 “대부분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델라웨어주가 세금혜택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양쪽 주에 세금을 냄으로써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되므로 서면으로 항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혹시라도 구두 상으로 동의한 내용이어도 미팅 후 확인 이메일을 보내 증빙자료를 확보하면 큰 손해가 나는 것을 면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은 소송에 대비해 영업해야 하는 나라인 만큼 소송가능시효 주의성을 강조하며, 캘리포니아는 구두계약 2년, 서면계약 4년 이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지원 변리사는 “특허 해외출원에 앞서 회사의 경영 전략, 시장 동향,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원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중국에서는 상표 브로커나 거래처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를 선점한 후 라이센스를 요구하거나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중국 진출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은 가급적 한국과 동시에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유 변리사는 “한국어를 한자로 바로 번역할 경우 중국인에게 나쁜 이미지나 어감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