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횡령혐의로 형사소송 당해.. "수입금 나누지 않았다"

송소희
 출처:/ 송소희 제공
송소희 출처:/ 송소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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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민사소송 중인 가운데 이번엔 횡령혐의까지 더해져 형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한 매체는 방송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15일 송소희(법적대리인 부친 송근영)가 덕인미디어측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으로 고소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송소희는 지난 2013년 덕인미디어와 독점적인 연예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금에 대해 각각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 하지만 송소희 측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동사업자금을 횡령했다.

덕인미디어 측은 "국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미성년자인 송소희를 배려해 형사소송은 가급적 피하려 했으나 `소송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등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형사소송을 냈다"고 솔직한 심경과 상황을 전했다.

한편 덕인미디어는 지난해 4월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