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 등을 행한 사실을 자백, 이로 인해 이동하던 항공기가 회항했음을 근거로 들어 이는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항로변경죄 적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항소 선고를 앞둔 지난 주말 피해 여승무원 김모 씨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김 씨가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 공항에서 서비스 등을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