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15억 배상하라는 판결받아, 공인으로서 신중했어야 했다 대체 무슨 일이?”

박효신
 출처: KBS
박효신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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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 심리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로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박효신은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의도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