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조회에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신청 자격에 걸맞은 가구들을 선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로 나뉘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해당된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총소득으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에 대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신청 조건을 따져보면 된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한내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