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현대·NS홈쇼핑에 재승인장 교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재승인 심사를 받은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에 재승인장을 교부하였다고 26일 밝혔다.

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승인유효기간(현대·NS홈쇼핑 5년, 롯데홈쇼핑 3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을 부과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조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