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골칫거리인 사무실 불법 임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충안이 나왔다. 건물 관리비를 수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대를 허용하되, 불법 임대분에는 과징금을 물리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지난 14일 실국장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다음 주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심의위에서 전문가 의견을 모아 임대 허용 수위를 확정한 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기업별 재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입주기업이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임대 비율은 보장해 주면서 나머지 공간의 23%를 추가로 임대할 수 있도록 일괄 허용한다. 자체 사용 공간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만 추가로 허용한다는 취지에 따른 비율이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임대 계획이 없던 기업이라면 23%까지 임대할 수 있고, 10%를 임대하겠다고 계획한 기업은 나머지 90%의 23%에 해당하는 20.7%를 더해 총 30.7%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허용 비율을 초과해 임대할 때에는 용지 공급가격의 47%를 위약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임대 수입의 1.5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두고 불법 임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불법 임대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한정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유스페이스와 H스퀘어 등 초기에는 타 기업의 임대사업을 결사 반대하던 상업용지 입주기업들도 분양을 마친 최근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돌아섰다”며 “그동안 접촉해 본 기업의 70~80%는 동의하고 있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임대사업을 해 온 기업들은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임대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임대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소규모로 했던 기업은 임대사업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초 3.11%만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65.28%를 임대 중인 코리아벤처타운은 기존 임대 공간 가운데 39.89%는 재임대를 할 수 없다. 아이포타컨소시엄·이노밸리·에이텍·아름방송·넥슨 등도 적게는 9.82%에서 많게는 15.36%까지 재임대를 포기해야 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지 않던 8개사는 23%까지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멜파스·삼성중공업·유라코퍼레이션·삼양사·SK케미칼 컨소시엄·한화·삼성테크윈·SK텔레시스 등이다.
10~20% 선에서 임대사업을 해 온 한국바이오·판교벤처밸리·시공테크·판교디지털콘텐츠·메디포스트·판교실리콘 등은 합법적으로 최대 10%까지 임대비율을 늘릴 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된다.
주성엔지니어링(67%)과 미래비아이(54.4%)등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임대비율을 높게 잡았던 기업은 임대가능 공간이 74.59%와 64.89%로 더 높아진다. SKC&C·엔씨소프트·SK케미칼도 비슷한 케이스다. 이들 기업은 모두 건물 전체를 자체 사용 중이라 임대허용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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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