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이 유료방송사업자에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사용료를 가입자당 대가(CPS) 방식으로 지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CPS 방식을 도입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MBC에 VoD 콘텐츠 사용료를 더 지불한다. CPS는 그동안 실시간 지상파 재송신에 한정해 요구하던 대가 산정방식이다.
MBC는 최근 케이블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사업자에 VoD 공급계약 체계를 기존 정액 방식에서 CPS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공문을 발송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MBC는 “지난 2010년부터 가입자의 디지털케이블 상품 이용료에 서비스 대가가 포함된 무료 VoD(SVoD)를 제공했다”며 “가입자 기반 무료 서비스인 SVoD 특성상 CPS 기반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동안 케이블방송 SO에 지상파 콘텐츠를 유통하던 ‘케이블TV VoD(옛 홈초이스)’와 VoD 공급 계약을 체결해왔다. MBC는 공문에서 계약 주체를 케이블TV VoD에서 각 SO로, 기존 방식 대신 CPS 방식 계약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 SVoD 가입자가 케이블TV VoD가 아닌 SO 가입자인 것을 고려해 양자 간 직접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것이다.
MBC는 홀드백(무료 전환) 기간에 따라 CPS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주 560원, 2주 280원, 3주 140원, 4주 76원을 각각 책정했다. SO·IPTV 각각 자사 마케팅 전략에 따라 홀드백 기간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조다. 현재 지상파 VoD 홀드백 기간은 3주다.
MBC는 지난달 1분기 IPTV에서 집계한 콘텐츠 이용 추이를 CPS 기준 산출 근거로 제시했다. SO 답변 시한은 다음 달 12일로 명시했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CPS 과금 체계로 전환하면 지상파에 지불하는 VoD 대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전체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724만9847가구다. 모든 SO가 현재와 동일한 3주 홀드백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지상파 3사에 지불해야 하는 VoD 공급 대가는 매월 30억원을 웃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365억원 수준이다. 기존 정액 방식 계약 금액이 약 250억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100억원 이상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MBC가 제안한 CPS 방식 과금 체계를 검토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렵다”며 “CPS 방식 특성상 VoD를 시청하지 않는 가입자도 과금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시청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MBC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VoD) 구매가격이 현재보다 오를 수 있다”면서도 “경영 목표, 가입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정액 VoD 상품(PPM) 계약 조건>
<SVoD 상품별 CPS 가격 구성>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