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정위에 신영프레시전 등 3곳 고발 요청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영프레시젼, 아모레퍼시픽, 진성이엔지 3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폰 부품 도장·코팅 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점이 하도급법에 위반돼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1억20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청은 신영프레시젼 수급 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2개월간 약 1억3800만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 의사 결정에 전 대표가 깊이 관여한 점을 확인해 신영프레시젼과 함께 고발 요청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판 특약점의 방문 판매원을 새로 개설한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킨 점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규정에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금지 명령과 과징금(5억원)을 처분받았다.

중기청은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방판 특약점 매출 하락 등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고발 요청했다. 또한 이 회사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히고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를 대상으로 서면 미발급, 부당 위탁 취소,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함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부담 감액한 물류 비용(6억5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 취소로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피해(1억9700만원)를 입어 폐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 명령도 따르지 않은 점을 종합해 고발 요청했다.

또한 이 회사 대표도 위법 행위에 깊이 관여한 사정이 의심돼 법인과 함께 고발 요청했다.

이대건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장은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과 함께 책임자 개인도 고발요청해 처벌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