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엘레페(대표 김희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제7호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된 기술은 형광체분산잉크(Phosphor Dispersed Resin Ink)를 통한 백색 LED기술이다.
이 기술은 평판형 LED등과 형광체 실리콘필름, 형광체 인쇄 및 코팅용 필름, 형광체 플렉스시트 등에 적용되는 원천기술이다. 기존 LED 패키지 방식(Dispensing type LED Package)과 비교해 균일한 광특성과 높은 효율성으로 호평을 받는 기술이다.
특히 형광체 마이크로 튜브가 적용된 평판형 LED 공장등은 국내 기업 물류 창고에 공급된 후 추가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형광체 플렉스시트와 플렉스 LED간판도 출시 후 옥외광고물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자체 간판개선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지엘레페는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받는다.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 재산세 7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김희준 사장은 “첨단기술제품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내 생산공장 및 중국공장 설립을 위해 투자유치를 준비 중”이라며 “KDB대우증권을 주관사로 한 기술특례 상장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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