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오늘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중 8명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한다. 다만 해직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된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헌재의 판결 대로라면 법외노조가 된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