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진흥법 드디어 제정..12월 시행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지난해 7월 대표발의 한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3·20 사이버 침해, 6·25 사이버 테러, 한수원 원전 사태 등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며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해서 취약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정보보호 시장은 기술경쟁력과 인력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뒤쳐지며 악순환이 지속됐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제값주기 및 서비스대가 도입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구매 수요 확대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를 통한 국산 제품 경쟁력 강화 촉진방안 마련 △정보보호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정보보호 수요 예측이 가능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공공 수요정보 제공’,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정보보호 투자 경쟁 유도를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정보보호 공시 등의 규정을 통해 신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은희 의원은 “사이버 자주 국방 수립에 근본이 되는 법률이 제정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