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BMW코리아가 판매한 5시리즈 후부반사기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월 30일부터 6월 29일 사이 제작된 BMW 5시리즈 3488대 및 부품 1873개다. 리콜 대상 부품은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에 후방 운전자가 차량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차량 소유자는 29일부터 BMW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후부반사기를 교환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비로 수리했다면 비용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