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업계가 화평법 이행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다양한 채널로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달 추진하는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업에서 밝힌 애로·개선사항을 담았다.
먼저 연구개발(R&D)용 물질 등록면제 서류를 통합·간소화하고 톤수별로 차등화한다. 제출서류를 일반사항(용도·기간 등)과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사후처리계획서·이송계획서)로 줄이고, 소량은 사후처리결과 보고를 생략한다.
시약용 등록 면제확인 주기는 완화한다. 동일물질인 시약은 매년 면제확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최초 1회로 개정한다.
선임자(OR)와 관련해 선임서 신고 시 신고기관을 일원화하고 선임자 교체 절차도 신규 선임자가 변경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한다. 유통과정에서 공유되는 선임자 신고증에 물질명·고유번호 기재로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제기된 부분은 물질명을 제품명 등으로 대체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바꾼다.
보고·등록 등 서식에서 수입량 항목, 소량등록 신청서식에서 노출정보 항목을 중복 기재했던 것을 하나만 기재하도록 바꾼다. 변경신고 절차는 명확하게 규정한다. 선임자가 등록 완료 후 신규 수입자를 추가할 때 변경신고 대상이나 신고 절차가 불분명했던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신규 수입자 추가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수결이었던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도 개선한다.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로 선정토록 의무화했던 것을 공동등록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개선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평법 시행이 기업에 부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형 화학물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법령 이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과거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화관법도 산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에 나선다. 이달 관련 기업과 협회 등이 참가하는 산업계 포럼을 열어 의견을 모으고 이후 법령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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