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망분리에 정보통신공사업 적용…대기업 참여제한·SW분리발주 모두 피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상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발주되던 망분리 구축 프로젝트를 정보통신공사업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 적용으로 SW산업진흥법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과 SW분리발주 규제 대상이 아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실제 입찰에서 대기업 제안을 허용했고 SW분리발주도 하지 않았다.

31일 IT서비스와 SW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을 적용한 광물자원공사 망분리 사업 제안서 마감 결과, 대기업인 SK브로드밴드가 제안했다. 당초 LG엔시스와 KT도 제안을 준비했으나 서류 미비와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광물자원공사가 발주한 ‘원주센터 망분리 및 통합 통신망 구축’ 사업은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로 구성됐다. 물리적 망분리는 인터넷망 분리, 네트워크 구축, 망연계가 핵심이다. 해외 지사와 사업자 대상으로 추진하는 논리적 망분리 사업은 가상화와 재해복구솔루션을 구축한다. 네트워크·시스템·데이터 보안사업도 포함한다.

망분리 사업은 통산 SW사업으로 발주된다. 물리적 망분리 비중이 커 정보통신공사업을 추가한 경우는 일부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적용한 망분리 사업은 광물자원공사가 처음이다. 최근 발주된 대한주택보증·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장학재단·대법원 등 망분리 사업은 모두 SW사업을 적용했다.

중소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을 적용해 자연스럽게 대기업 참여 예외적용이 됐다”며 “경영 상태와 사업수행 경험 등 정량적 평가에서는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고 토로했다.

SW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것도 문제다. 발주 전 사전규격 공개에서도 SW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한 이의제기가 다수 존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SW산업협회 등이 제기한 SW분리발주 요청 등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SW보다는 네트워크 분리 등 인프라 구축 비중이 큰 사업”이라며 “정보통신공사업이나 SW사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의 일관성 없는 정보통신공사업 적용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통신공사업은 하도급 업체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광물자원공사도 이를 제안요청서 하도급 기준에 명시했다. 망분리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는 SW사업자여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다. 광물자원공사는 사업설명회에 참여했던 대기업 요청에 따라 하도급 업체는 관련 면허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SW업체 대표는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발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SW업체가 수행하는 SW사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관련 요청이 제기돼 여러 업체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물자원공사가 망분리 사업에 정보통신공사업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사·공단은 자체 사업 입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 지침이나 절차 상관없이 자체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달청 지침이나 입찰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SW분리발주 기준 등 조달청 입찰 지침이 모호해 현실적으로 모두 지키기 쉽지 않다”며 “조달청 지침을 따르려고 여러 차례 문의를 했으나 답을 듣지 못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현실적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