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칠곡 계모 사건' 임모 씨 징역 15년 선고..대소변 먹이기-물고문-청양고추까지 '경악'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칠곡 계모사건` 피의자 임모 씨가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사실을 전했다.

지난해 5월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을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서 숨진 동생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했던 언니 소리(가명)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들을 밝힌 바 있다.



소리는 대, 소변이 묻은 휴지를 먹어야 했으며, 욕조에 머리를 넣고 물고문을, 열중쉬어 자세로 청양고추를 먹기도 했다. 심지어 계단에서 엎드려뻗쳐를 한 상태에서 밀리기도 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원심(징역 19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친부 김모 씨(39)에게는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에서 2013년 10월 사이 상습적으로 첫째딸과 둘째딸을 학대하다가 지난해 8월 둘째딸의 배를 발로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첫째딸에게는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