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정관 규정 개선을 통해 회사 재무정책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96개 사의 정관내용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거나 사채발행의 편의성을 높이는 규정을 둬 재무정책의 유연화를 꾀하는 회사가 느는 나타났다.
우선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종류주식(우선주식)을 도입하는 회사가 2013년 66.3%에서 올해 69.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종류주식이란 주식에 부여된 소정의 권리(이익배당, 의결권 등)에 관해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이다.
더욱이 최근의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신유형 종류주식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회사의 비중은 2013년 7.8%에서 올해 13.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유형의 종류주식은 특정 안건이나 사유에 대해서만 의견권이 없거나 회사에 의한 전환, 주주의 상환청구가 가능한 주식을 말한다.
이외에도 사채발행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이사회가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해 1년 내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거나 현물배당과 분기배당을 정관에 도입한 회사들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공고제도를 활용해 회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하는 경우가 전체 회사의 97.1%에 달했다.
또 이사가 이사회 개최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화회의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한 회사도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정책의 유연화 비율은/자료 : 코스닥 협회, 단위 :%>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