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증 부담 줄이고 융합 신제품 진입 장벽 없앤다"

앞으로 품질 관련 인증 없이도 우수 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달부터 기업 인증 부담 경감과 융합 신제품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 관련 인증 없이도 기술 관련 인증(NEP, NET) 또는 특허만 있으면 우수 조달 물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유지를 위해 환경마크, 성능인증(EPC) 등 품질 관련 인증과 기술관련 인증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 때문에 품질 관련 인증이 없으면 우수 조달 물품을 신청할 수 없었고, 해당 인증 소멸 시에는 지정된 우수 조달 물품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부담이 컸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품질 인증은 품질·성능 확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달물자로서 품질·성능 우수성 확인은 여전히 필요한 만큼 일정한 품질소명 자료(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결과 등)를 제출하도록 보완했다.

KS마크, Q마크 등 인증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도 기존 3점에서 1점으로 최소화해 인증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했다.

조달청은 해당 인증을 이미 취득해 가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기업 신뢰 보호를 위해 신인도 가점 조정에 관한 개정 부분은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기술·산업간 융합 특성으로 일반 제품에 적용되는 물품목록체계나 기존 인증 기준과 맞지 않아 우수조달물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융합 신제품 신속한 판로 지원을 위해 각종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품질 관련 인증 없이도 우수 조달 물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험성적서 등 인증 외 자료도 품질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목록 체계에 맞지 않아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은 최고 3점 가점을 부여한다.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국산화에 성공했거나 외산 대체 효과가 있으면 최고 5점 가점을 부여해 국산화 기술을 우대한다. 수출국 사정에 따라 모델 변경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해당 우수조달물품과 유사 제품 수출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개정안은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달라는 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